노동청 진정에는 모든 서류가 일괄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니며, 어떤 임금이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골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임금자료보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관련 대화·이메일, 목격자 등 해당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진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통보와 관련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자료와 조사 범위는 주장하는 내용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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