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시술 도구 구입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직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구를 누가 소유·관리하고 업무에 어떻게 쓰게 하는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관계가 계속되고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도구 구입비 지원은 그중 비품·작업도구의 소유·부담 관계와 보수의 성격을 살펴볼 때 참고할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도구를 직접 구입해 소유하고, 지정한 도구만 쓰게 하며 사용·보관 방법까지 관리한다면 사업주가 업무 수단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가 자기 판단으로 도구를 선택·구입하고, 사업주가 실제 비용만 정산해 주며 업무 방식과 일정도 독립적으로 정한다면 그 지원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액 지원금인지 영수증에 따른 실비 정산인지, 도구가 누구 소유로 남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판단할 때는 비용 지원 방식만 떼어 보지 말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업무 지시·예약 및 근무시간 통제, 시술 장소 지정, 결근·대체근무 승인, 고객 배정, 보수 지급 방식, 도구의 소유·사용·반환 조건 등을 함께 기록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는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적용되므로, 도구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