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가 근로계약상 사용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받아 해고했더라도 위탁업체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업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위탁업체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와 인사에 관해 지휘·감독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이나 인사권 행사 여부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한 요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고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원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계약서·해고 통지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문자 등 해고 결정과 요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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