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국세 납부내역에서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금이므로, 100만 원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납부했는지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확인 후 즉시 발급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고지된 지방세 등이 있으면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체납 여부 확인용이므로, 100만 원 납부 자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납부내역을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