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커넥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기존 쿠팡파트너스 광고대행업과 같다면 기존 업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면 같은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 종류를 완전히 바꾸거나 새 사업 종류를 추가·일부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이름보다 브랜드커넥트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업종을 추가·변경해야 한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됩니다.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정정·재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대상 업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쿠팡파트너스와 브랜드커넥트의 계약서·업무 설명·정산 항목을 나란히 확인해 실제로 광고대행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 서비스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브랜드커넥트의 구체적인 업종코드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