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카드로 여러 번 나누어 일부씩 납부해도 되는지는 현재 확인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예정고지 세액을 카드로 나누어 내는 별도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납부하는 방식과 달리,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고지된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세액을 임의로 분할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일부만 납부할 계획이라면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고지 건의 부분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과 법령상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확인된 자료에는 예정고지 세액에 적용되는 별도 분할납부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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