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와 간이과세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에 관한 구분이고,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지에 관한 구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한쪽에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상 전문직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도 소득세상 간편장부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과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만으로 장부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