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은 직함이나 보고·승인 절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회사 경영을 독자적으로 결정·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영권한이 넓고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명목상 대표에 그쳐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이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회사의 공통 방침을 정하는 것은 위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가 단순한 업무 공유·결과 확인이었는지, 아니면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표이사를 실제로 통제한 것이었는지입니다.
특히 모회사 임원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시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 경영방침 조정인지,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중간관리자처럼 일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정관·등기사항, 위임전결 규정, 조직도, 이사회·임원회의 의사록, 결재 기록, 인사·예산·계약 관련 문서, 업무지시와 보고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