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려면 해당 은행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별 연간 이자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은행은 발급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은행이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통지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에 지급 내용이 표시되거나, 신청에 따라 우편·전자 방식으로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해 이자 내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해당 연도의 이자 지급 사실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면, 은행 거래내역과 이자 지급·세금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자 지급액이 계좌별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이 영수증 발급을 면제할 수 있지만,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