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실제로 15일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의 시간급·일급 단가가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근로계약상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면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근무한 날짜 수만 세어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개념은 아닙니다. 월급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고 소정근로시간도 같다면, 실제 출근일이 15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총액이 절반인지와 통상임금 단가가 절반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와 임금명세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통상임금 단가를 근무일수만으로 자동 절반 처리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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