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매출세액이 없어져 매입세액 공제만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 등에 쓰여 최종 소비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할 때 생긴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매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그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면, 그 재화가 통상적인 과세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그 사용 단계의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그 사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세액 계산에 반영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만 남고 그 재화가 과세 없이 소비되는 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내부 사용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일정한 영세율 수출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공급으로 봅니다. 즉, 핵심은 재화를 만들거나 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화가 특정 용도로 전환되었는지입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면, 통상 그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돌려 쓴 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사이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유형의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쓰는 등 사업 활동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면세·비과세 용도로 전환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정확히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과세되지 않는 최종 사용으로 넘어갈 때, 공제만 남는 결과를 막고 그 사용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