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가 불특정 고객에게 상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접대 성격이 중심이면 해당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행사 이름보다 실제 지출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상품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한 행사라면 기획·운영 대행료,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만 초대해 접대하거나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일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계 처리 때는 행사 제안서·계약서·세금계산서나 영수증, 행사 사진·홍보물, 공개 모집 및 참석자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해 행사의 목적과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비 안에 식사·선물·접대성 비용 등 성격이 다른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항목별로 나누어 처리하세요. 법인세상으로도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구분 기준이 다르므로, 계정과목만 광고선전비로 적었다고 세무상 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