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새로 공제받거나, 통상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실적에 따른 별도 장려금인지, 당초 물품값을 실제로 깎아 준 것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리베이트 약정과 정산 내역에서 지급 기준이 구매·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보상인지, 당초 매입가격의 감액인지 확인하세요. 명칭이 ‘리베이트’라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의 내용과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인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