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의 현금과 부동산을 남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 원칙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 수증자(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도 현금과 다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등 취득 단계의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주택인지,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 지역과 주택 보유 상황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금 증여와 비교할 때 이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은 일반 증여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부동산은 평가와 취득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3조·제55조·제56조가 증여재산가액, 공제,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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