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임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직원처럼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경영을 맡았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 사정을 확인합니다.
판단할 때는 직함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권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임원이라도 업무·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정기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로는 근로계약서와 임원 위임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보고·승인 내역,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인사·예산·계약 관련 결재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실제 운영과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