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에서 빠진 이체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거래처에 **송금확인서 또는 송금명세서(송금 통지서)**를 요청해, 총 송금액·공제 수수료·실제 송금액과 수수료 부담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가 수수료 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면, 거래처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화통장을 보유한 은행의 외화입금확인서와 입금 거래내역, 가능하면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된 은행 확인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거래처가 보낸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차이가 은행 수수료인지, 거래처가 물품대금 자체를 깎은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서는 수출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직접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등이 기본 자료가 되고,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대금 입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송금 수수료를 확인하는 거래처 자료가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신고 자료와 은행 입금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