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금액이 수출신고 금액보다 적다는 말씀이시라면, 먼저 입금받은 은행에서 외화입금 거래내역과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는 실제 송금액과 송금수수료 부담 방식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대조해 차액이 은행 수수료인지, 거래처가 물품대금에서 별도로 차감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입금 과정에서 공제된 것이라면 은행의 실제 수수료 자료가 핵심이고, 거래처가 대금에서 차감했다면 그 차감 사유와 금액이 적힌 거래처 정산자료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수수료·대금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회계 증빙입니다. 직수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법정 첨부서류는 별도로 갖춰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처 자료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