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개인사업자(개인회사)로서 사업에 쓸 물건을 구매했다면 물건의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기록하고, 개인적으로 쓸 물건이라면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는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샀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을 보관하고, 품목·구매 목적·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세요. 개인용과 사업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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