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하신 약관은 회사가 결제대금을 먼저 예치하고, 구매확정 등으로 공급 사실이 확인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해당 주문의 대금이 실제로 판매자에게 지급된 날짜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제19조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결제대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는 정한 기일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통보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확정이 시스템상 수령 확인·구매 확정 통보로 처리된 것이라면, 그 뒤 판매자 정산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지급 시점을 “회사가 정한 기일”로 두고 있어, 구매확정 즉시 입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이 약관이 플랫폼이 대금을 예치·지급하는 거래 구조라는 점은 보여주지만, 회사 장부에서 판매자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플랫폼 선급금과 이를 상계할지는 실제 결제·정산 내역 및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됐다는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산 완료를 전제로 한 상계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 증빙으로 보관하되, 그 자체만으로 판매자 정산 완료를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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