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급여를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려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빙서류도 주된 근무지에 내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