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물 상가 5개가 모두 전소됐다면, 우선 화재 사실과 피해를 기록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알린 뒤, 건축물 멸실신고와 사업자 재해 세액공제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재 피해 증빙을 확보하세요. 관할 소방관서에 화재증명원을 신청하고, 건물별·내부 시설별 피해 사진과 영상, 소방서 조사자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장부·재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손해액 산정이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정리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피해 상태를 충분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지체 없이 사고를 알리세요. 상법상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소방이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보장 건물·시설, 보상한도와 면책조건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현장 확인 전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협의하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 및 피해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면 해체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로 건물이 사실상 전소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정리가 필요한지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사업자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검토하세요. 사업자가 재해로 토지를 제외한 관련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잃고 납세가 곤란한 경우, 일정한 사업소득 관련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5개가 전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전체의 상실 자산가액과 재해 전 자산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장부가 소실돼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되, 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 미만이면 재해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재해 당시 미납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재해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재해 손실 자산, 자산총액, 사업소득세액 자료를 모아 기한 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멸실신고, 세액공제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가 중 일부가 임차·공동사업 자산이면 각 건물의 소유관계와 사업자별 피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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