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체의 수용보상금은 보통 일회성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넘긴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지만,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계속·반복해 온 과정에서 처분한 토지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수용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관리한 목적과 양도 당시의 전체 사업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정하고, 제19조는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해 얻은 유사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보유 현황, 조성 여부, 양도의 규모·횟수·방식·상대방 등을 고려해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수용 또는 협의매수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4누14025 판결).
따라서 수용된 토지가 개인이 보유하던 일반 토지라면 양도소득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매매·개발업의 재고자산처럼 사업 목적으로 보유·관리한 토지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 등 사업장 관련 보상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상명세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취득·보유 경위, 매매·개발 이력, 장부상 자산 분류, 보상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