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의 월세를 각자 계좌로 나누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금 신고에서는 실제로 받은 계좌보다 공동사업의 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한 사람의 계좌로 받더라도, 공동소유자별로 귀속되는 월세와 비용을 구분해 기록하고 각자의 몫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30:70이고 별도 손익분배 약정이 없다면, 월세 수입과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임대소득의 귀속 비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한 계좌로 받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공동사업자 간 정산 내역 등을 보관해 실제 배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인지, 공동소유자끼리 별도로 임대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신고와 장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기준은 공동사업 소득의 배분 원칙이며, 각자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의무는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