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난민신청자를 직원(근로자)으로 채용해 정해진 업무·시간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말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명칭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나 3.3% 공제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며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G-1 난민신청자는 G-1 체류자격만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인정 신청 후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경우 등 취업허가 대상 요건을 갖추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등 일정 기간은 6개월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전이라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허용되는 업무·업종과 기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업종이 있고 근무처가 바뀌면 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에는 ① 취업허가 여부와 허가 범위·기간을 확인하고, ② 실제 근무가 종속적인 직원 형태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세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라면 사업소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계약서만 프리랜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소득 신고 방식과 별개로 임금 등 노동관계 의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항, 소득세법 제20조·제19조·제21조가 관련됩니다. G-1 난민신청자의 세부 취업허가 내용은 개인의 허가서와 체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