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아이스크림을 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예외는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제품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는 자판기에 식품을 넣어 그대로 팔거나 자판기 내부에서 자동으로 혼합·처리해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정하고, 소비기한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완제품이고 포장 상태로 판매되더라도,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이면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 자판기를 2대 이상 설치한다면 각 기계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에 자판기의 종류와 설치장소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계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 없으므로, 설치 관할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 제품의 표시된 소비기한과 판매 방식이 다르거나, 자판기에서 조리·혼합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제품 표시사항과 자판기 운영 형태를 정리해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