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의 감원방지의무는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2개월 전에 경영상 이유로 기존 직원을 내보냈거나, 대체인력 채용 후 8개월째에 인원 감축을 위해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시켰다면 제한 기간 안의 고용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제한 기간은 그 고용·사용관계가 끝날 때까지로 봅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사용이 종료된 뒤의 감원이 언제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종료일과 고용조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 기존 근로자의 퇴직 사유·시점 및 인사기록 등을 갖춰 실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퇴직 경위와 고용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