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휴가의 부여와 임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고용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역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나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할 때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휴가 발생 내역과 사용·미사용 처리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실제 근무 일정 조율에 관여할 수 있지만, 연차 부여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