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 포상으로 직원에게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해 급여 신고를 생략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상품권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은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하는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등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반영하고, 급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 비용 처리와 직원의 소득세 처리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등 열거된 비용과, 그와 유사하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포상 상품권이 회사의 정해진 포상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금액과 대상 선정이 합리적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다고 해서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공통 포상제도가 아니라 특정 직원에게 임의로 지급했거나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의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과 세무조정은 포상 규정, 지급액, 대상 선정 방식과 실제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법인(2016년 입사)과 B법인(2020년 입사)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각 법인별 급여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고 각 법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용도변경 전에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제조업소나 공장이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리스 계약 시 잔존가치 설정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출 제출용 소득자료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총 공사금액 13억 원 중 설치공사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제조업 설치특례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설치 인건비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