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비과세 저축이라면, 그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세금우대 3,000만 원 예금’이 실제로 어떤 세제 유형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원금이 3,000만 원이라는 점보다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 내역에서 세금 항목이 ‘비과세·농어촌특별세’인지, ‘세금우대종합저축·소득세 9%’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당 특례가 적법하게 적용된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반 이자·배당소득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