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허가된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복무연장 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일수를 달력 날짜로 계산하면 주말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연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가 잔여일수를 넘긴 날이 정식 연가가 아니라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연장일수를 안내받으셨다면, 초과 사용 날짜가 결근으로 처리됐는지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했는지를 복무기록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