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거부만을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거부 사유와 확인원이 필요한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행정업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일 뿐, 발급 여부가 건물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를 바꾸지 않고 행정청에 발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판결). 다만 확인서가 필요한 목적과 적용되는 조례·사업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통지와 확인원이 필요한 사업·보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확인원 자체를 다툴지 아니면 그 확인원이 증명하려는 권리를 직접 청구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사업별 기준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