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통 다음 순서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며, DC형에서도 법정 사유와 증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도 같지 않으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