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실이나 부동산매매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인지를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 한 채를 취득해 단기간에 한 번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부동산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반복 취득·매도하고 판매 활동을 계속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해진 매매 횟수나 보유기간만으로 자동 판정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와 제3항에 따라 영리 목적·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의 실질을 살피며, 대법원도 부동산의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양도 전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계약서, 경매 취득 자료, 수리비·금융비용 등 지출 증빙, 매물 광고와 매매 내역을 함께 보관해 거래의 목적과 실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