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성능이 떨어진 부분을 고쳐 원래 기능을 회복한 비용이라면 **수선비(수리비)**로 처리해 지출한 기간의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보통 수선비를 사용하고, ‘수리비’라고 적더라도 회계상 판단은 지출의 실질에 따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교체, 냉매 보충, 고장 수리처럼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작업은 대체로 수선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냉장고의 성능이나 용량을 크게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개조·개량이라면 수선비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가액에 더한 뒤 감가상각하는 자본적 지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경우도 수리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냉장고의 수선비가 자산별 600만원 미만, 또는 직전 기간 말 장부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에 관한 것이며,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격이 자본적 지출인 개량공사까지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리업체의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과 수리내역서를 보관하고, 장부에는 냉장고의 수리 내용이 드러나도록 적어 두세요.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수리인지 성능개선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