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비(고속도로 통행료)는 회사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했다면 보통 ‘차량유지비’,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장하며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지출인지와 증빙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고, 같은 성격의 비용은 회사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속 일관되게 분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이라면 통행료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중 어느 계정을 쓰더라도,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비율 등 관련 세무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