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내부 관리 목적으로 다른 기간에 맞춰 정리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쓰는 소득은 달력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결산을 3월 말에 하더라도 세금 신고의 과세기간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절차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과세기간을 따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신고 절차는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봅니다. 이는 사업자가 선택해 기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과세기간이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장부의 월별·분기별 마감 주기를 별도로 정하되, 연말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빠짐없이 집계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