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수강료는 강의 내용이 사업과 관련되고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 필요한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직무기술, 상품·서비스 관련 지식, 사업 운영에 직접 쓰이는 교육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취미·교양·일반적인 자기계발처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강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개인 목적이 섞인 강의라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범위만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필요경비로 신고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료는 별도 보관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증빙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강의 자료와 결제내역을 지출별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