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라면, 매월 개근한 달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매월 근로를 빠짐없이 마치고 개근하면 각 월의 근로가 끝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방식으로 보며, 계약 종료일까지는 통상 최대 11일입니다. 결근이 있는 달은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일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1년 근무기간을 마친 뒤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2026년 11월 30일에 실제 종료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발생한 월별 연차와 15일 연차를 합쳐 26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종료일뿐 아니라 실제로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지, 월별 출근 여부와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