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이 독립적인 용역인지 직원(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 명칭보다 업무 지시와 감독의 정도, 근무시간·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는지 등 실제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F-6 소지자를 정해진 근무일·시간에 출근시켜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 처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 신고로 처리하지 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계약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처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하고, 업무 지시·보수 지급 방식 등 판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종류 자체는 소득 구분 기준이 아니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근무 형태를 알 수 없어 최종 구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