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시는 통신판매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기거나 이어서 운영하는 형태라면, 새 법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밀키트 음식 사업을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종전 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의 재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하던 통신판매를 법인에 넘기거나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법인 설립과 별개로 실질적인 창업인지가 문제됩니다. 기존 통신판매와 법인의 통신판매가 같은 종류인지도 실제 판매 방식과 업종 분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밀키트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는지, 완제품을 사서 판매하는지,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하려던 사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에는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창업감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 때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실제로 함께 시작했더라도, 기존 사업의 승계·확장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감면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기존 개인사업의 통신판매를 법인으로 이전하는지, 개인사업을 계속하는지, 밀키트의 제조·판매 형태와 개업 시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재고·시설·거래처·영업권이나 인력이 법인으로 넘어가는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각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 등 나머지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