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가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력회사가 신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관계와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그 예외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일했거나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며,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해당 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