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함께 마시도록 구매한 믹스커피는 통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등과 함께,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합니다. 사무실 공용 커피처럼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품은 이런 취지에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믹스커피에 대해 별도의 법정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구매나 직원 복지와 무관한 지출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구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사내 비치·직원 공동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매했거나 대표자·일부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접대 목적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