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장에 적힌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신청은 하기 어렵습니다. 변경할 기존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이며, 대장 정정·변경이 건물의 실제 소유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에 해당 건물이 다른 종류의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에 이미 소유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권리관계 자료가 필요한지는 해당 대장의 종류와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대장에도 없는 건물이라면, 우선 건축물대장에 새로 올릴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와 소유권 자체의 귀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장 명의만 바꿔 권리를 확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권리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상속관계 자료 등으로 민사상 권리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에 미등재된 상태에서 곧바로 ‘명의변경’만 신청하기보다는, 관할청에서 대장 등재 여부와 신규 등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물 취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등재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