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컴포즈 상품대’**라고 적혀 있다면 보통 컴포즈커피에서 상품이나 음료를 구매한 대금을 뜻하는 적요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는 정확한 계정과목을 확정할 수 없고, 무엇을 사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품목·수량과 사용 목적을 확인한 뒤 적요를 ‘직원 회의용 음료’, ‘거래처 미팅 음료’처럼 구체적으로 남기고,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단순히 ‘상품대’라고만 기록하지 말고 상대방과 업무 목적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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