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과소신고로 달라진 매출·매입 내용은 해당 신고 항목에 반영하고, 가산세 명세에는 계산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금액’과 ‘가산세액’ 칸이 따로 있다면,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은 가산세 계산의 기준금액 칸에, 그 기준금액으로 계산한 가산세는 가산세액 칸에 기재합니다. 다만 서식이나 전자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칸의 명칭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이나 ‘과세표준’ 칸에 가산세를 적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는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누락·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추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자진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지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