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디자이너도 실제로 미용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나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프리랜서·위탁계약인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디자이너가 근무시간·장소와 고객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는 등 독립사업자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수료제로 받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인원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용실의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표, 업무지시·회의 기록, 휴무 승인 내역, 급여 정산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