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와 싱크대를 오래 사용하는 물품으로 산 경우라면 소모품비보다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싱크대를 고정 설치해 주방 설비의 일부로 만든 경우에는 시설장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보고용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계정과목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을 한 번에 구입했더라도 작업대와 싱크대의 용도·설치 방식이 다르면 각각 나누어 기록할 수 있고, 적요에는 ‘주방 작업대 구입’, ‘싱크대 고정 설치’처럼 내용을 남기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세금 신고 장부에도 반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별도로 볼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나 업무 특성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은 예외이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세무상 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보고 계정과 세금 신고상 처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