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를 중단했다고 해서 가구원 전원의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 등 다른 수급 요건도 별도로 변동되면 가구의 급여 종류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급여가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정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결정하면 중지 기간, 중지되는 급여액, 재개 방법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중지 대상이 본인인지, 가구 전체인지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중지 기간은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중지 통지를 받은 뒤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맡은 기관이나 직업안정기관은 조건 이행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문서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부상이나 돌봄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제시된 자활 조건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중단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담당 보장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조건 부과 유예 또는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법령에는 일정한 사정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자활기관의 출결·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처분 이유와 재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