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에서 4촌 이내 혈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와 삼촌·고모·외삼촌·이모, 사촌까지 포함합니다.
촌수는 혈연으로 이어지는 사람 사이의 단계를 세어 계산합니다. 직계는 본인에서 상대방까지, 방계는 본인에서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뒤 상대방까지 내려가는 단계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사촌은 본인에서 부모, 조부모까지 2단계 올라가고, 조부모에서 삼촌·고모를 거쳐 사촌까지 2단계 내려오므로 4촌 혈족입니다. 반면 5촌 이상 혈족은 이 기준의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혈족은 혈연관계를 말하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친족관계 외에도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족 범위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