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 등록 자체에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반드시 사무실이어야 한다’거나 ‘특정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장 건물의 용도와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은 별도로 맞아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과, 그 장소에서 해당 사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게임제작업 등록이 특정 건축물 용도나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고,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따라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작업하려는 경우에도 ‘게임제작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그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맞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변경 전후 용도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거나,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부 변경은 기재 변경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용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만으로 가능 여부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등록 신청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실제 작업공간의 이용 방식을 확인하고,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해당 장소에서의 사용 및 용도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위반 건축물 관련 처분이나 벌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